• 공주시, “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”

    • 공주시는 ‘5월 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’을 맞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를 설치·운영한다고 밝혔다.

     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,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5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.

      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을 5월 초 모바일 및 우편으로 국세청과 공동 발송할 예정이다.

      ‘모두채움 안내문’을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등이 기재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,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.

      단,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.

      개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(홈택스-위택스 연계) 할 수 있으며,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과 신고 창구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.

     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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